◎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은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구걸
◎ 폭력의 사회적 의미
친밀한 사이에서(또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성적, 심리・정서적, 사회・환경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
◎ 가정폭력의 유형
⦁ 감정적 폭력
감정적 폭력은 부당하고 심한 말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 저주하고 욕하고 소리치는 것
-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깎아 내리는 것
- 자존심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 (배우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
- (배우자의) 행동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것(예: 전화금지, 친구와의 만남을 제한, 외출 금지, 전화 도청 등)
-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오고 가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
-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 식사할 때 방해하는 것
- 잘못 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우는 것
⦁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가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애완동물, 혹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해를 끼친다고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 폭력은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자아낼 뿐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 신체적, 성적 폭력 행동이 처음 있은 후 일어나는 모든 위협이나 감정적인 학대는 심리적인 학대가 되기 쉽다. 그것은 피해자가 공격이나 다른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리적 폭력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저하시켜 무력하게 하고, 이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 때리거나 찬다고 위협
- 무기를 갖고 위협
- 네가 떠나면 자해하겠다고 위협
-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꾸짖어 위협
- 동물을 학대하여 위협
- 물건을 배우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협
- 물건을 부숨/문을 참
- 방 주변에 물건을 던짐
- 벽을 주먹으로 침
- 배우자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김
-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 이전의 모든 감정적인 학대
⦁ 성적인 폭력
성적 폭력은 동의 없이 하는 성적인 행동, 무례한 성적 접촉을 말한다.
성행위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강요할 때
- 아내가 ‘싫다’고 말했지만 존중하지 않는 경우
- 아내가 자고 있을 때
- 아내가 ‘싫다’고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 아내가 두려워서 ‘싫다’고 말하지 못할 때
- 구타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 혹은 다음과 같을 때
- 아내에게 보다 선정적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할 때
- 아내의 신체나 신체 일부에 대해 비난할 때
- 과거의 성적인 일로 아내를 학대할 때
- 아내를 창녀라고 부를 때
-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다음과 같은 폭력 행동을 포함한다.
- 따귀 때리기, 질식시키기, 몸을 밀기, 발로차기, 때리기, 무기사용, 꼬집기,
감금하기, 밀어치기, 할퀴기, 주먹으로 때리기, 불로 지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