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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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성폭력 유형


⦁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

⦁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신의 성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성추행을 말합니다.

⦁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전시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스토킹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