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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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범죄라고 인식된다.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이 모든 것 그 자체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정의한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매매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피해자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강제에 의한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이나 정신미약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